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`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'을 개정 고시했다.
이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20%로 적용받던 환자가 기존 만성신부전증, 신장장기이식, 혈우병, 고셔병에서 소아암, 근육병, 장기이식으로 확대됐다.
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백혈병, 중추신경계암, 악성림프종, 신경아세포종 등 18세 이하 모든 소아암 환자, 근육병 환자, 그리고 심장·간장·췌장 등 장기이식 환자는 본임부담금을 20%만 지불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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