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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자본인부담금 인하

희귀질환자본인부담금 인하

  • 장준화 기자 chang500@kma.org
  • 승인 2001.06.28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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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부터 소아암, 근육병, 장기이식(간장, 심장, 췌장)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이 현행 40∼55%에서 20%로 낮춰진다.

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`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'을 개정 고시했다.

이에 따라 본인부담비율을 20%로 적용받던 환자가 기존 만성신부전증, 신장장기이식, 혈우병, 고셔병에서 소아암, 근육병, 장기이식으로 확대됐다.

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백혈병, 중추신경계암, 악성림프종, 신경아세포종 등 18세 이하 모든 소아암 환자, 근육병 환자, 그리고 심장·간장·췌장 등 장기이식 환자는 본임부담금을 20%만 지불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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